《플랫폼 노동자에겐 근로자의 날이 없다》 2편

근로자의 날에도 여전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 배달기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왜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 현실을 알아봅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겐 근로자의 날이 없다》


– 유급휴일 바깥, 보호받지 못한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모두에게 주어지는 휴일은 아니다.

프리랜서,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처럼
플랫폼 노동자라 불리는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조차 휴일이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현재 근로기준법은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배달앱 라이더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은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 형태로 분류된다.


→ 법적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
즉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근로자의 날, 그들에게는 어떤 날인가?

쉬면 소득이 끊긴다.

출근해도 휴일수당이 없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적용이 불분명하다.

앱 계정이 정지되면 소득 자체가 사라진다.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이다.




실제 사례

“주문이 많아서 근로자의 날엔 더 바빠요.” – 배달 라이더

“쉬면 그날 수입이 0이죠.” –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수당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 대리운전기사

그들은 말한다.
“우린 그냥 매일이 일하는 날이에요.”




제도적 문제는?

1.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유급휴일, 퇴직금, 수당, 연차 모두 적용 안 됨


2. 고용보험·산재보험 사각지대
→ 가입률 낮고, 적용 범위도 제한적


3. 노동자 권리 주장 어려움
→ 노조 결성도 제한되고, 법적 보호도 미흡






개선 움직임은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일부 직종(대리운전, 퀵서비스 등)에 산재 적용 확대

플랫폼 노동자 쉼터 전국 확충

국회에선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논의 중


그러나 여전히
실제 현장에선 체감되는 변화가 적다는 지적이 많다.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근로자의 날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되짚는 날이다.

그런데 그날조차 일하고, 쉬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현실을 ‘특별한 예외’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일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약속.
그 약속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 [3편 보러 가기] 《감정노동자에게 연차는 사치일까? –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한 이유》
콜센터, 매장, 알바… 법은 유급휴일이라는데 왜 현실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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