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도 있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
왜 다를까? 법이 다른 걸까?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날인지 정리해 본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빨간 날’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이다.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별도의 휴일이다.
→ 쉽게 말해,
공무원은 안 쉬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다.
유급휴일이란?
회사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다.
출근했다면?
→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휴일근로수당 포함)
쉬었다면?
→ 그냥 유급으로 하루 쉰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될까?
이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된다.
즉, 5인 미만 사업장도 5월 1일에는 무조건 유급휴일 적용이다.
다만, **휴일근로 수당(1.5배)**은 5인 이상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0%만 지급하면 된다.
대체휴무? 연차 사용? 가능할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제도가 없다.
(예: 일요일과 겹쳐도 평일에 쉬게 하지 않음)
연차로 대체할 수 있을까?
→ 안 된다.
법정 유급휴일은 연차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꼭 기억해 둘 5가지 포인트
1.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로, 근로자만 해당되는 날이다.
2. 무조건 유급이다.
→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다.
3.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4.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 5월 1일이 주말과 겹쳐도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쉬게 할 수는 없다.
5.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 회사가 이 날을 연차로 처리하면 안 된다. 연차와 별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는 걸 기억하자.
만약 내가 이날 출근했고, 수당이나 보상이 없었다면
노동청에 문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내 권리를 아는 것,
그게 근로자의 날을 제대로 보내는 첫걸음이다.
👉 [2편 보러 가기] 《플랫폼 노동자에겐 근로자의 날이 없다》
배달, 대리, 프리랜서...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