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에겐 근로자의 날이 없다》
2편
근로자의 날에도 여전히 일해야 하는 사람들. 배달기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왜 보호받지 못하는지, 그 현실을 알아봅니다.– 유급휴일 바깥, 보호받지 못한 일하는 사람들근로자의 날(5월 1일)은법정 유급휴일이지만,모두에게 주어지는 휴일은 아니다.프리랜서,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처럼플랫폼 노동자라 불리는 이들은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근로자의 날조차 휴일이 아니다.플랫폼 노동자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현재 근로기준법은‘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근로자로 규정한다.하지만배달앱 라이더대리운전학습지 교사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은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 형태로 분류된다.→ 법적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즉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간주된다.근로자의 날, 그들에게는 ..